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중순 울산 도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 뒷모습을 12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범행 전 초소형 바디캠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게 전체적인 뒷모습을 촬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특정 여성을 정해 상당한 시간에 걸쳐 뒤따라가면서 엉덩이와 다리에 초점을 맞춰 촬영한 영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A씨를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과오를 반성하는 점, A씨가 범행 이후 현재까지 다시 범행하지 않고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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