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거주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층간소음은 이웃 사이의 가장 큰 분쟁 요인으로 떠올랐다.
장기간 소음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이웃과 갈등을 겪으며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하고 일부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집을 옮기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바깥출입이 줄어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진 층간소음 분쟁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 224건, 조정 194건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분쟁조정위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정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했다.
경기도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거나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전시의회도 층간소음과 관련해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했다.
1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 2) 대전시의원은 최근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 공동주택의 범위는 기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유사 시설로 확대된다.
대전시장은 향후 이 기준에 맞도록 층간소음 방지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층간소음 방지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이 권고해야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송 의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층간소음 관리를 통해 사회 갈등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07: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