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만엔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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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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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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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삭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 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음식 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

기존 푸드트럭에서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8/30 14: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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