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30%→40% 이하, 높이규제도 완화…"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자연경관지구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종복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구는 "종로구와 윤 의원이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현황 진단,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개정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 이하,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산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과도한 건축 제한에 따른 건축물 노후화 심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종로구는 2023년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6월 27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 역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09: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