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없이 보수 받아간 지주택 조합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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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인 기자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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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조합원 동의 없이 월급 등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주택조합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주택조합장 이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조합장으로서 사업 성공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도맡아 수행했다"며 "그의 성과와 역량 등을 고려하면 급여나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A씨가 보수를 수령했다고 해서 조합에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합이 임직원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A씨 등이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임원 보수 규정은 유효하지 않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0월 조합원 총회 없이 임의로 보수 규정을 만들어 보수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는 등 2022년 5월까지 모두 3억5천300만원을 지급받아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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