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환경관련 3개 법률 규제완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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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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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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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해 환경부 소관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형 법이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용 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한 것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위에 기존 공원·문화·체육시설뿐 아니라 주차시설, 물류시설, 야적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조 의원은 "민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09: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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