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한계선 규정 바꿔 어장 확대…인천 등 7곳 적극행정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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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행안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 평가해 우수지자체 선정

조업한계선 규정 바꿔 어장 확대…인천 등 7곳 적극행정 '우수' - 1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한 지방자치단체 7곳이 장관 표창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한 결과 우수지자체 7곳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을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우수지자체로는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및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수십차례 면담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끌어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 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 문제로 불편을 겪던 상황에서 과거 2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곡역 진입도로의 부지 소유권을 되찾아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및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는 25일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 표창을 받는다.

회의에서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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