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국민의힘 윤치국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출자·출연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순환골재 사용 비율 등은 관련 정부 고시에 따른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용계획서를 착공일로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시비 보조 사업도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으며,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사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골재는 건축물의 철거나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파편, 벽돌, 돌 등을 말한다. 콘크리트와 혼합해 사용하는 재활용 골재는 새로운 채석 작업을 줄여 환경을 지키고 건설공사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4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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