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사고 날 때마다 조례 만들어 보상해야 하나" 금전 지원 반대
대표발의 의원 "발의 때는 서명해 놓고 갑자기 반대 이해 안 돼…내용 보완해 재시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일부 도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김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건소위 소속 의원 7명은 격론 끝에 표결에 들어갔으나 찬성이 3표로 반수를 넘지 못했다. 나머지는 반대 2표, 기권 2표였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월 15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대표와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조례안은 이 협약을 토대로 제천 화재참사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내용을 담았다.
위로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건소위 의원들은 유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금전 지원에는 일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유가족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는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향후 유사 사고 발생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 보상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도의회 안팎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 21명이 서명했고, 여기에는 건소위 소속 의원 6명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의회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조례안에 서명했던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 표를 던진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일단 김 의원은 건소위 내부에서 지적된 사항을 분석하고, 의원들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 조례 제정을 재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 조례에 맞춰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려던 제천시와 시의회도 조례 제정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다.
참사 후 충북도에서는 사망자 1명당 2억원대의 위로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백지화됐다.
유가족들은 도에 1억7천70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물어야 했으나, 도의회가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의결해줘 면제받은 바 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5: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