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주거 취약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숙박업소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여관·여인숙, 폐업된 숙박업소 등 594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
시는 숙박업소의 장기 투숙 등 영업 형태 등을 조사하며, 폐업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폐문 여부, 관리자 상주 및 장기투숙 여부, 시설물 안전 및 위생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다.
현장 방문 시 여인숙 및 여관에 거주하는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제도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도 병행한다.
시는 9월 현재 제주시 노형동, 삼도1·2동, 일도1·2동, 한림읍에서는 여인숙·여관 숙박업소 123곳을 조사해 복지사각지대 81가구를 찾아내 긴급지원, 사회보장급여 신청,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장애인 생활안정 위한 자금 대여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활동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여 조건은 금리 최고 연 2%로 5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이며, 융자 금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1천2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천만원 이하의 한도로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자립 전망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고려한 지자체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민은행을 통해 대여받을 수 있다. 단,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는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3: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