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등록 여행업체 운영한 중국인 부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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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나용 기자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발생 후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A씨 부인 중국인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들이 여행객을 모객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 제주 관광 홍보 영상

피의자들이 여행객을 모객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 제주 관광 홍보 영상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불법 여행업체를 운영해 1천여 차례에 걸쳐 2억3천5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하루 20만∼30만원을 받고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압수품

압수품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씨가 중국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을 정리하고 차량 배차와 장부 작성, 비용정산 등을 담당했으며 A씨는 관광객을 직접 인솔해 관광지를 안내하고 입장권을 대리 구매해 주는 등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여행사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손님 소개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 부부는 특히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일단 많은 예약을 받은 뒤 일부 예약을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 재외동포 약 200명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0: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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