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기상청은 7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제주도남부중산간·추자도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제주도남부·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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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7 14: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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