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431회 임시회 기간 제1차 회의를 열고 현길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지역 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지역언론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위는 심사 과정에서 지역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기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을 1명으로 축소하고, 퇴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제주언론인클럽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수정했다.
또 지원 대상을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 지역방송과 종합유선방송, 통신사, 중앙지 제주주재기자, 잡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j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4: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