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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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철 기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전경

제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431회 임시회 기간 제1차 회의를 열고 현길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지역 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지역언론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위는 심사 과정에서 지역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기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을 1명으로 축소하고, 퇴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제주언론인클럽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수정했다.

또 지원 대상을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 지역방송과 종합유선방송, 통신사, 중앙지 제주주재기자, 잡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j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4: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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