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모집…지원금·세무조사 제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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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기부, 10월8일까지 모집…500여개소 선정

정식 명칭 정하는 온라인 투표도 함께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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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이 우수한 가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5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기업을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 부족함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매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명칭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바꾸고,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부와 중기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에 300만원~700만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된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10월10일~12월4일)를 거쳐, 12월 말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오는 25일까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이름을 정하는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고용부와 힘을 모아 청년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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