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금지 대상품목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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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군용전용 가능성 높은 품목 대상

베트남 국빈방문 중인 벨라루스 총리

베트남 국빈방문 중인 벨라루스 총리

(하노이 EPA=연합뉴스) 로만 골로프첸코 벨라루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골로프첸코 총리는 6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이다. 2023.12.08 kjw@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비(非)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9일부터 개정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는 비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 시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허가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43개 상황허가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천402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산업부는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8일까지 수출 계약이 체결됐거나,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대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또 산업부는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지침도 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개정되는 지침은 ▲ 반복·고의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 강화 ▲ 경미한 사건(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 1천달러 미만)의 자체 종결 ▲ 조건부 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 수출 및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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