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33억 추석전 지급, 공공시설 1924억도 신속한 투입 결정
피해민 빠른 일상회복 위해 예비비 활용 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 추진
[완주=뉴시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집중 호우피해지역인 완주군 소재 화산면에 위치한 축산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축사 피해를 입은 농가주를 위로했다. 이어 화산면에 위치한 고산천 지방하천 붕괴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2024.07.17 (사진=전북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북 도내에는 평균 265㎜의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특히 익산시 함라면에는 483㎜, 군산시 어청도에는 472㎜의 강수량이 쏟아졌다.
군산시 어청도에서는 7월10일, 기상 관측 이래 1시간 강수량 최대치인 146㎜를 기록하며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총 215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 중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3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924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1627억원은 국비(75%)로 지원된다.
특히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산, 익산, 완주, 무주 4개 시군이 우심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익산, 완주, 군산 성산면·나포면, 무주 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4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비 중 국비(1627억원) 분담율을 50%에서 75%로 25% 상향시켜 국비 512억원을 추가 확보, 도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233억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35억원의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며, 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전기료·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한편 7월 호우로 인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6622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유시설 피해는 2만6187건, 공공시설 피해는 43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액은 587억원으로, 이는 전국 피해액 3182억원의 18.5%에 해당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2만6187건으로 주택 침수 634동, 농작물 피해 2266㏊, 농경지 매몰 등 115㏊, 소상공인 2590업체 등 19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를 긴급히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조속히 지급하겠다”며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지역 예찰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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