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운전자 책임" 유죄…2심 "피해자 고의" 무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방직 내 요양병원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해 1심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고의로 판단하면서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광주 북구 전남방직과 요양병원 사이 펜스 철거를 위해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요양병원 운영자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남방직은 2020년 광주공장 대지 매각을 추진하며 세입자인 요양병원에 임대 기간 종료를 사유로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자 명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2022년 8월 환자들을 강제 전원 조치했다.
강제 전원 조치 시행을 앞두고 전남방직이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펜스를 철거하자, 병원 운영자인 B씨는 2차례에 걸쳐 굴착기 작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사고 당일에도 B씨는 굴착기 작업 현장 인근에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계석 위에 올라 소리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큰 것이 나타나 저를 들어 올려 쓰러졌다"고 말했고, 1심도 이를 근거로 "작업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굴착기로 달려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 발생 위치도 B씨 증언과 달리 경계석보다 8~9m 안쪽이어서 피해자가 뛰어들었다는 A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업 도중 갑자기 굴착기로 뛰어드는 것까지 A씨가 예측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4: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