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벽 설치 권고…전북도, 화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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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두 기자

충전구역 지상 이전 지침서 제작…완속충전기→스마트 기기 교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하는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하는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에 들어서는 새 건축물에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공동주택의 완속 충전기도 충전량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골자는 ▲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 화재 대응력 강화 등 3가지다.

먼저 올해 8월 지어진 신축 건물의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스프링클러, 방화벽, CCTV,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 장치, 방수 기구함 등 6가지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가 권고된다.

기존 건축물에 권고하는 시설은 방화벽, CCTV,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 장치 등 4가지다.

이는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기 어려운 신축, 기축 건축물에 해당한다.

다만 신축 건물은 건축물 심의, 성능 위주 설계 단계에서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형 건축물의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공건물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를 제작하고 도 건축위원회의 관련 심의 기준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도내 14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에도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 설치를 권고한다.

충전시설의 안정성도 강화한다.

도내 공동주택 219개 단지에 있는 1천638개의 완속 충전기를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하도록 도 예산 55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충전기는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전류, 전압, 온도 등)를 수집하고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다.

아울러 충전 방해 행위, 충전구역 내 위험물 적치 등 관련법 위반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기축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를 정부 방침에 따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전기차 화재로 도민의 불안감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도민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추가 대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1: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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