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행위 '경찰 손실보상' 시행 10년 학술대회…제도발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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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람 기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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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란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201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2 신설)에 근거가 마련돼 이듬해 시행됐다.

손실보상 입법 이전에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 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땐 국가보상의 근거가 없어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는 사례가 있었다.

손실보상 제도 도입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손실보상 시행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보상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문제, 손실 발생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 문제 등 입법 취지에 맞는 손실보상 제도의 운영·개선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경찰청은 이날 학술대회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축사에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현장 경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게 됐다"며 "이번 논의가 마중물이 돼 당당한 법 집행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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