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상 대손충당금 적립을 최대 50% 늘리는 방안이 단계적 시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대상 충당금 적립을 최대 50% 늘리는 방안을 7월(9월 말 충당금 적립)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개선안 등으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은 올해 7∼12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20∼30%의 대손충당금 추가로 적립해야 하고, 내년 이후에는 30∼50%를 추가로 쌓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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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