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움기자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분양권을 현 시세보다 6천만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명에게 5억9천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지역 철근 업체 사장이라는 말로 속이며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계약금 이체 후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하며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09: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