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단체 활동죄 등 적용…"경제적 약자 어려움 더 키워"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중국에 기반을 두고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8개월을, 조직원 C씨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하부조직원인 D씨는 징역 1년, E씨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2014년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먼저 하부조직원들이 1차 상담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XX 캐피탈 대출담당자인데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A씨 등 상급 조직원이 전문상담사라며 전화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초과해 이를 낮춰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법인인지세, 공탁 비용, 보증보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범행 과정에 1차 개인정보 제공은 3%, 2차는 5%, 3차 최종 돈 받기는 수당 10%를 지급하겠다며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해두고 근무 태도를 관리했으며 '기존 가담 콜센터 조직원과 연락하지 말라', '경찰에 자수하지 말고 중국 공안을 조심하라' 등 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관리했다.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도 어렵다"며 "형편이 어려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을 주요 타깃으로 돈을 뜯어내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피해자들은 정상적 생활을 못 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관리하는 등 주도적 역할로, 가장 많은 수익을 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여러 번 옮기며 범행하는 등 범죄 조직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했다"고 판시했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8 07: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