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 위조한 뒤 실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되자 아내가 운전했다고 책임을 떠넘긴 퇴직 공무원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께 장애인 주차표지를 주워 매직펜으로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었다.
A씨는 2024년 1월께 부산 김해공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비치한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가 적발되자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아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하게 했다.
그런 뒤 A씨는 아내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행사하고 범인도피 방조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처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퇴직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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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0: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