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도내 건설경기 침체와 공동주택 미분양 감소폭 둔화 등으로 장기 미착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2년 7월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관내 건축물은 비주거용 34곳, 주거용 39곳 등 총 73곳이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공장 3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상·하반기별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이행해 내년 1월 중에 직권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30곳 중 15곳을 직권 취소했고, 건축주 의견을 반영하여 2곳을 유예한 바 있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직권 취소에 앞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취소를 유예하는 등 건설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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