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훈기 "방심위, 방송심의만 집중 말고 불법도박 감시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사례가 5만건이 넘지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포착한 뒤 시정 조치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15일 공개한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작년 한 해 온라인 불법 도박 단속을 위해 5만5천623건을 심의했고, 이 중 5만5천610건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 조치 가운데 5만1천269건은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사이트가 차단됐고, 콘텐츠 삭제 결정은 24건이었다.
방심위가 이용 해지 결정을 내린 것은 4천317건이었다. 이용 해지란 불법 정보를 올린 특정 아이디 사용자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관련 기업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결정이다.
방심위의 도박 사이트 전체 심의 사례 중 96.6%(5만3천707건)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등 다른 기관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포착해 심의한 사례는 1천305건으로 2.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불법도박 정보가 온라인으로 손쉽게 유통되는 만큼 초기에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방심위는 방송심의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더욱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5 06: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