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과징금 처분 늘어…"사전에 예방할 제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불공정거래 조사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돼 전년(119건)보다 30%가량 늘었다.
2020년 94건, 2021년 80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22년 119건, 2023년 15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작년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을 대거 적발한 것도 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불공정거래 조사 유형별로는 기타(48건)를 제외하면 부정거래(39건), 지분보고 의무(16건), 시세조종(14건), 미공개정보(13건) 등 순으로 많았다.
작년 불공정거래 조사 건 중에서는 과징금(46건) 조치를 받은 것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수사기관통보(41건), 검찰고발(31건) 등 순이었다.
이는 2022년 경고 등(42건), 수사기관통보(36건)가 가장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 2022년에는 과징금 조치는 7건, 검찰고발은 8건에 불과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크다"며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6 07: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