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시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18일 새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서 폭우에 옹벽이 무너져 인근 주택이 피해를 입어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기존보다 의연금을 2배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 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액 상한이 오른 것은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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