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나 이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고 논란이 남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날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고려해 조만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주요 일지.
◇ 2022년
▲ 9월 13일 = 최재영 목사, 김 여사 접견. 300만원 상당 디올 가방 전달하며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
◇ 2023년
▲ 11월 27일 =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김건희 접견 영상' 공개.
▲ 12월 6일 = 서울의소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 검찰 고발.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 12월 19일 = 참여연대, 윤 대통령 부부·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2024년
▲ 5월 2일 = 이 총장, 주례보고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 5월 13일 = 검찰, 최 목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조사. 법무부, 검찰 인사 발표. 서울중앙지검장·1~4차장검사 등 교체.
▲ 5월 20일 = 검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고발인 조사.
▲ 5월 30일 = 검찰,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피의자 조사.
▲ 5월 31일 = 검찰, 최 목사 재소환.
▲ 6월 3일 = 이 총장, 퇴근길 인터뷰서 '김건희 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언급
▲ 6월 10일 = 국민권익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위반사항 없음' 종결 처리.
▲ 6월 19일 = 검찰, '김 여사 측근'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참고인 조사.
▲ 6월 말 = 검찰, '최 목사에 청탁'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 배우자 조사.
▲ 7월 3일 = 검찰, '최 목사와 일정 조율'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 참고인 조사.
▲ 7월 8일 = 김 여사 변호인 "원론적으로 적절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사 필요하다면 협조" 입장 표명
▲ 7월 20일 = 검찰, 종로구 창성동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 7월 22일 = 이 총장,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원칙 지켜지지 않았다" 수사팀 공개 질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경위 보고받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 수사팀 김경목 부부장검사 사표 제출.
▲ 7월 23일 = 이 지검장, 대검에 진상파악 연기 요청.
▲ 7월 24일 = 김 부부장 검사, 업무 복귀.
▲ 7월 25일 = 이 총장, 주례 정기 보고서 이 지검장에 신속·공정 수사 지시하고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 소통하겠다고 보고하며 일단 갈등 봉합.
▲ 7월 26일 = 검찰, 디올백 실물 확보. 대통령실로부터 임의제출.
▲ 8월 1일 = 서울의소리 백 대표, 검찰에 수심위 소집 신청.
▲ 8월 13일 = 검찰,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두번째 참고인 조사.
▲ 8월 14일 = 검찰시민위원회, 백 대표 수심위 소집 신청 절차 종료 결정.
▲ 8월 22일 = 이 지검장, 주례보고서 이 총장에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 8월 23일 = 이 총장,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에 직권 회부. 최 목사,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
▲ 9월 5일 = 최 목사, 대검에 수심위 출석요구 의견서 제출.
▲ 9월 6일 = 수심위,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권고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20: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