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탄광 강제노동에 폐질환"…재판부 "일본 회사 탄광 운영 자료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에 동원된 한국인의 유족이 강제노동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고(故) 임모 씨의 유족 10명이 일본 건설사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씨는 1944년 9월∼1945년 8월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던 안도하자마의 출장소에 동원돼 일했다. 이 시기는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달해 일본이 한반도에 징용령을 내린 때다.
유족은 "임씨는 일본으로 연행돼 탄광에서 강제로 노동해서 여생을 분진에 따른 폐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며 안도하자마에 6천만여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도하자마가 일본 정부와 공모해 임씨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강제 연행한 뒤 혹독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유족 주장과 달리 국가기록원 보존 명부에는 임씨의 직종이 '토공'으로 기재돼 있고 안도하자마의 사업 범위에 광물 채취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도하자마가 일본 미야기현에서 탄광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가 동원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또는 동원 중 행적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기록원 보존명부에는 임씨에 대한 미불금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