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규기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에서 유치원 건물 보수 공사를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중구 유치원 건물에서 외벽 공사를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7.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건물 2층과 옥상 사이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이동하다가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건물의 외벽 마감재를 보수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당국은 사고 현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사실을 확인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도 A씨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공간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9: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