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주기자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장애가 있어도 장례식장 빈소를 불편 없이 찾을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지역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려 했으나 바닥에 약 7㎝의 단차가 있어 들어가기 어려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이 장례식장은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있어 A씨의 진정은 기각됐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장례식장 빈소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다면서 조문할 때 차별이 없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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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