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원, 경력채용 연령제한 규정 개정 권고 수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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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경력 직원을 뽑을 때 나이 제한을 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7세였던 A씨는 국정원 특정직 6급에 지원하려 했으나 연령 제한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에 따라 특정직 6급의 경력경쟁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20세 이상∼45세 이하로 한정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나이가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국정원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를 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만의 특수한 직무 수행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해 나이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앞서 2009년 인권위가 직원 공개 채용 시 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을 때도 "연령 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했으나 학습 신체 능력의 객관적 지표인 연령 제한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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