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농업·주택·소상공인·수산양식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약 117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주택·소상공인 복구비 36억원, 수산양식 4억5천만원, 농작물과 농기계·설비 호우피해 복구비 76억원 등이다.
이중 주택·소상공인 복구비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돼 지난달 29일 우선 지급했으며, 다른 복구비도 추석 전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익산에는 지난 7월 시간당 최고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사유 시설에 대해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 시설 피해액은 8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복구비는 약 1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을 결정했다"며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hina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0: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