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통해 청소년도 노출…방심위 심의 역량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온라인에서 마약류 매매 정보를 차단·삭제한 사례가 3만건에 달하지만,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포착한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18일 방심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심위는 작년 한 해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 3만503건을 심의해 접속차단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심의·시정 건수는 2022년 2만6천13건에서 약 4천건(17.3%) 늘었다.
지난해 심의된 마약류 매매 정보 중 2만8천449건은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사이트가 차단됐고, 나머지 2천54건은 삭제됐다.
지난해 조치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만5천224건은 일반 시민 제보 등 민원을 받고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서울시,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요청한 사례는 8천951건이었다.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에서 포착하고 조치한 사례는 6천328건으로 20.7%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인과 청소년까지 손쉽게 마약 판매 정보에 노출된 상황인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심의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심위가 마약 관련 정보 심의 조치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hy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8 08: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