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착과율 30%' 밀양 얼음골사과 재해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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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상웅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이상기후 등으로 착과율이 30%대 수준에 그친 경남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사과 재배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절반 이상이 재해보험금을 받는다.

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밀양 얼음골사과 재배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1천258개 농가의 57.7%인 727개 농가가 농협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3일 밝혔다.

총보험금은 65억3천여만원이다.

이상열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장은 "올해는 수정 시기인 4월 밤 기온이 3∼4도로 매우 낮아 착과율이 30%에 그쳤다"며 "재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박 의원과 밀양시, 시의회 협조로 재해가 입증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증가하는 만큼 피해보상 체계도 신속하고 현실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과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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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3 16: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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