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도의원 "관선이사회, 비리사학 회귀…감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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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정상화 위해 파견된 관선 임시이사회, 5년째 지속사유 의문

제자와 부적절 문자메시지 교사 교감 승진, 횡령공모 징계자 승진시켜

이사장 등의 전횡 발생한 비리사학 또다시 이사장 권한강화 시도 우려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3일 개최한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 모 사학재단에 파견한 관선 임시이사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3일 개최한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 모 사학재단에 파견한 관선 임시이사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비리 사학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관선 임시이사회가 오히려 비리가 만연했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3일 개최한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9년 도내 모 사학재단에 파견한 관선 임시이사회가 학교 정상화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하는 해당 사학은 2019년 횡령, 승진·채용 대가 수수, 특별교실 개조 설립자 일가 사적 사용 등 비리로 해당 사학재단 설립자가 사법부로부터 징역 7년, 추징금 34억원을 판결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사학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오직 교육목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현재까지 중학교 교육용 재산을 비용처리 없이 법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2014년 설립자 부부가 여고 기숙사 2층을 불법 전용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관선이사회의 불법적 관행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도 관선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이사장과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다. 현행 5대 비위 징계자 직위 배제 규정 삭제 시도, 신규채용시 필기시험 조건 삭제 시도, 인사위원회 기능 약화 시도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하고 “이 역시 과거 설립자와 이사장 등의 전횡이 심각했던 비리사학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채용비리가 만연했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돼야 했지만, 최근 일련의 과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선이사회가 제자와 부적절한 문제 메시지를 주고받아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교사를 교감자격연수 전에 교감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2019년 당시 횡령공모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중학교 행정실 사무직원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켰고, 해당 직원은 2023년 중학교 시설사업을 전담하고 2024년에는 고등학교 행정실 겸임발령으로 고등학교 시설사업을 전담하게 하는 등 인사 운영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의혹은 결국 각종 시설공사와 기자재 구매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과거 재단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병철 의원은 “관선 임시이사회를 파견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해당 문제제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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