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직무 관련성' 입증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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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이원석, 관련 법리 모두 검토 당부

법조계 "알선수재는 대가성 있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6일 열린다.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의 입증이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 제기, 조사 과정 등 전반에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해 온 이번 사건이 수심위의 결정으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개최되는 이번 수심위는 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이 총장의 당부에 따라 수심위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고려하더라도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내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고 봤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당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최 목사가 청탁 목적이 아닌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 또는 위장 취재를 위해 선물을 전달한 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되거나 실제로 청탁을 실현하기 위한 김 여사의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도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혐의를 적용하려면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가 청탁금지법보다 혐의 입증에 요구되는 것들이 더 많다.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며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알선수재죄를 적용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청탁 내용을 봐주겠다고 한 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조항 또한 공무원 직무에 대한 관련성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수심위가 최 목사와 김 여사 사이에 실질적인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는 수사팀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더라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심위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예규)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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