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 기존 15개서 49개로 확대…대학들, 부담 호소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증원 의대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했다.
의평원은 2004년 의학 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한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학 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는 2025학년도부터 10% 이상 정원이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다.
증원된 32개 의대 중에선 정원이 각각 7.5% 증가하는 연세대(미래캠퍼스)와 인제대만 제외된다.
인증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의평원이 공개한 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과 학생 평가, 입학정원, 교수 채용과 선발 정책, 교육자원 등에 걸쳐 총 49개에 달한다.
기존 평가 기준은 15개였으나, 증원 이후 평가 기준을 대폭 늘렸다.
의평원은 지난 7월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평가 기준을 51개로 더 늘리기로 했다가 확정안에서 2개만 소폭 줄였다.
의대 증원으로 시설·교수 인력이 부족해져 인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은 평가 부담이 대폭 늘어나 불만이 적지 않다.
대학가에선 인증이 취소되는 대학이 생기면 정부가 의도한 만큼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평원이 '평가·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결정 후 일주일 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의평원의 평가 기준을 교육부가 사후 심의해 대학들의 평가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변화 평가계획서 확정안에 대해 대학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바로 심의에 착수해 10월께에는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4: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