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의정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필지로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 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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