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 경찰 폭행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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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09.18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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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뉴시스=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임태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비틀거리며 차량을 운전해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오히려 자신의 발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의 행동은 경찰관 몸에 설치된 보디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과해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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