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기자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불법체류자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인근 아파트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께 평택시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1천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50여분간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확인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상태이며,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09: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