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술에 취해 주차하려던 중 후진하다가 뒤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음주 상태로 부산 동래구에 있는 타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뒤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하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범행 이전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로 실형을 선고받고 공무집행 방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6 08: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