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돼 형사절차 중 또 만취 무면허 운전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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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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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선고…"비난 가능성·사고 위험 상당히 높아"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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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난 5월 28일 오전 0시 50분께 경남 창원시 도로에서 약 8㎞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지난 3월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단속돼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6 08: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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