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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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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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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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충남도의원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 투표를 진행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가 시작하는 11월 5일부터 30일 동안 출석이 정지된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 3월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도의회 신상 발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도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3: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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