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10년 넘게 점검 없어…자운대 측 "점검 대상에 미포함" 반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육군 자운대 체력단련장(골프장)이 수년간 잔디 폐기물 등을 인근 야산에 불법 매립, 방치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05년 개장한 자운대 체력단련장은 최근 수년간 예초한 잔디(예지물)를 골프장이 위치한 금병산 자락에 방치하거나, 일부는 갈대, 부들, 소나무 가지 등 식물성 잔재물과 함께 매립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골프장은 예지물을 창고시설에 보관하며, 연간 2차례 배출해 왔는데, 다량의 예지물을 모두 다 창고에 보관하지 못해 최근까지 관행적으로 외부에 버려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지물은 폐기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관·운반·처리해야 한다.
특히 골프장 예지물은 농약 등 중금속 함유 가능성이 커 장기간 방치 시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위험이 높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그린잔디 관리 차 수시로 예초하는데, 1t 트럭 삼분의 일 용량의 골프장 작업차가 꽉 찰 만큼 큰 부피의 예지물이 거의 매일 나온다"며 "시즌 전후로는 페어웨이 잔디도 정리하는데, 이때는 작업차 수십 대 분량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중 수시로 예지물이 방치돼 있고, 보관시설 지붕도 일부 뚫려있어, 장마철이나 집중 호우시에는 썩은 예지물 침출수와 빗물이 섞여 흘러넘치는 일도 잦다. 일부 예지물은 포대나 유공관 등 다른 쓰레기와 뒤섞여 땅에 묻는다"고 덧붙였다.
관할 행정기관인 대전 유성구청은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이 골프장에 대해 점검이나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
일정 용량 이상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정부의 전산 폐기물 종합관리체계인 '올바로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자운대 골프장은 2006년 폐기물 배출자로 등록됐는데, 2011년 이후에는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단 한 차례도 별도 신고나 실적 보고(폐기물 배출)를 하지 않았다.
대전 유성구청 관계자는 "골프장 측은 5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 구청에서는 올바로시스템에 신고한 곳을 주로 점검하고, 골프장 식물성 잔재물 관련해선 따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 본부가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자운대 측은 폐기물 불법 매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운대 골프장 관계자는 "건초 등 일부 예지물을 골프장 내 외부에 야적하긴 했지만,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거친 곳 위에 보관했던 것이라 환경오염 우려 등은 없다"며 "예지물은 위탁업체를 통해 연간 2차례 적법하게 배출한 것 외 땅에 묻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