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 등 기자회견에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오명언 기자 =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서류 등이 공개돼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피해를 봤다며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공개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 방송가에 따르면 YTN의 최대주주 유진이엔티는 언론노조 YTN지부, 미디어오늘과 이 매체 기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등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이달 11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유진이엔티는 최근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언론노조 YTN지부의 기자회견에서 공개되고 미디어오늘을 통해 보도된 것이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감 과정에서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의원이나 사무 보조자는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이엔티가 작년 11월 방통위에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사업자 의견 청취 속기록, 방통위와 유진이엔티가 주고받은 공문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같은 날 미디어오늘은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진그룹이 당초 YTN 단체협약을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사장추천위원회를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