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기자
조성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 거쳐 2028년 완료 목표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인 지정면 신평리 일원 34만㎡ 부지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공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려는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주민 공감과 6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달 1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이 제한된다.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제한이 가능하다.
신평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완료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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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7: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