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민 평일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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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현 기자

월 최대 20만원 사후 환급…법인·임차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내년 1월부터 주민에게 평일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울주군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처리했다.

조례에 따르면 울주군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주민이 매주 월∼금요일 오전 6∼9시와 오후 5∼7시에 고속도로 영업소 이용 시 발생하는 통행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일반도로 이용자를 고속도로로 분산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지원 대상 영업소는 경부고속도로 활천·통도사 영업소, 동해고속도로 범서·문수·청량·온양 영업소, 울산고속도로 울산·서울산 영업소, 울산함양고속도로 배내골 영업소 등 9곳이다.

주민이 군청 홈페이지에서 통행료 지원을 신청하면, 울주군이 개인별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확인한 뒤 기납부한 통행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입구와 출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지원 대상 영업소가 아닌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울주군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나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임차 차량인 경우에도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출퇴근 시간 울주군 내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주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4: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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