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일부 개정해 내년 시행…연말까지 세부 기준 마련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3개 업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약 6천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용 주차장·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교육·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보행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12일 자로 일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업체가 견인한다.
견인료 3만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다시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시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한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견인 제도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 제도 마련은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