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 질환(1천248개)이나 암, 심뇌혈관 질환, 1형 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울산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이다.
학생 1인당 300만원(1형 당뇨는 최대 20만원)까지, 재학 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값,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식대 등이다.
단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일부터 25일까지다.
시교육청은 학생이 증빙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해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66명, 2023년 123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17:10 송고